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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조건 및 장점, 신청하기

by mingj 2024. 3. 2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한계를 고려하여 3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조건 및 장점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년 한시 사용자부담금 재정지원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상시 30인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8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 사용자가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보다 낮은 수수료,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근로자가 좋은 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안전한 노후보장,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재정 지원

 

 

가입절차

가입상담을 받으신 후 표준근로계약서근로자대표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합니다. 그다음 부담금납입- 재정지원(분기별)-급여지급체계로 운영됩니다.

기금 가입절차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제도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의사결정 기업(DB확정급여형) 혹은 근로자(DC확정기여형,IRP)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근로자 추가적립가능)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근로자 해당없음 DB확정급여형 : 사용자
DC확정기여형/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 근속연수 DB확정급여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8 근속연수
DC확정기여형/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충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중도인출
-DB확정급여형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일시금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 재정지원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장점이 가득한 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661-0075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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