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기간은 24년 4월 1일 월요일 9시 ~ 24년 4월 8일 월요일 18시입니다. 모집인원은 2,000명 내외입니다.
- 경기도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이 납부자
사업기간은 2년이며, 분기별로 60만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를 하시면 5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됩니다.
- 신청서(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주 직인 발급) -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4년 1월, 2월, 3월
제출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현재 직장 장기 재직자순,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2024년 5월 9일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를 이행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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