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가 잘 맞지 않는 상황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는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자입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애로 청년 :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 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지원요건, 지원 수준
청년 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로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 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등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자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되며,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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