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7 ~ 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 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금액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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