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인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종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1개 고속도로는 면제되나, 일부 도로는 면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하이패스 차로 이용할 경우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 일반 차로 이용할 경우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명절,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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