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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mingj 2024. 5. 1.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해 포스팅을 하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조건 -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저축한 납입자에 대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당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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