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해 포스팅을 하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저축한 납입자에 대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당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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