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23.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24.0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24.05.31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서비스 이용시간 : 6시 ~ 24시)
2. 홈택스(모바일,PC)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산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 330만원 |
지급 시기
반기신청자(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는 2회로 6월, 12월에 지급되며, 정기 신청자(5월)는 일 년에 1회 9월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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